會計..

회계..

황아찌 2010. 5. 6. 11:17

결산과정.. 

 

기초 T/B

기중거래

수정전 T/B

결산분개

수정후 T/B

(기초 B/S)

B/S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재고확정

자산

부채

자산

부채

 

 

 

 

 

 

 

 

(기초재고)

자본

현금

(기초재고)

자본

선급비용

(기말재고)

자본

 

 

자본

 

 

거래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비용

수익

비용

수익

P/L

 

 

 

감가상각비

 

 

비용

수익

 

(당기매입)

 

대손상각비

(매출원가)

 

 

 

 

 

 

퇴직급여

 

 

손실

이익

 

 

 

 

 

 

상품 a/c

기초재고

매출원가

당기매입액

기말재고

   
   

 

 

   자산(asset): 과거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future economic benefits)이 기업에 유입될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측정- 역사적원가, 현행원가, 실현가능가치.현재가치

                  분류-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표시 

 

   부채(liabilities):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자본(capital):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자본(소유주지분,순자산,주주지분)= 자산 - 부채

                자산= 부채 + 자본

 

 

   시산표(trial balance): 각 계정잔액의 집계표로서 모든 거래가 분개장을 통하여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에 바르게 전기되었으면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기업의 일정시점에서의 재무상태, 즉 자산,부채,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statement): 일정기간동안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비용 + 당기순이익 = 수익

 

   결산(closing): 일정시점에서 장부를 마감하여 자산,부채,자본의 상태(재무상태)를 조사하고,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순손익(경영성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

 

 

 

 

합 계 잔 액 시 산 표(기초)

연습주식회사

기간 : 2009-01 ∼ 2009-01

            

        

            

      

      

      

      

4,197,200 4,197,200 [ 자            계 ]
2,027,200 2,027,200 [ 유            산 ]
887,200 887,200 [ 당            산 ]
227,200 227,200

           

660,000 660,000

         

1,140,000 1,140,000 [ 재            산 ]
1,140,000 1,140,000

               

2,170,000 2,170,000 [ 비          산 ]
2,170,000 2,170,000 [ 유            산 ]
2,170,000 2,170,000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4,197,200 4,197,200
[ 부            계 ] 2,285,200 2,285,200
[ 유            채 ] 2,285,200 2,285,200

         

2,200,000 2,200,000

      예 수 금

85,200 85,200
[ 자            계 ] 1,912,000 1,912,000
[ 자              금 ] 800,000 800,000

      자 본 금

800,000 800,000
[ 이          금 ] 1,112,000 1,112,000
[ 미 처분  이익 잉여금 ] 1,112,000 1,112,000
[ 전기미처분이익잉여금 ] 1,112,000 1,112,000
4,197,200 4,197,200 [ 합                계 ] 4,197,200 4,197,200

 

 

 

합 계 잔 액 시 산 표(수정전)

연습주식회사

기간 : 2009-01 ∼ 2009-12 마감전(관리용)

            

        

            

      

      

      

      

10,286,000 25,819,200 [ 자            계 ] 15,533,200
7,816,000 23,349,200 [ 유            산 ] 15,533,200
1,696,000 17,229,200 [ 당            산 ] 15,533,200
306,000 8,357,200

           

8,051,200
990,000 7,920,000

         

6,930,000
400,000 400,000

         

552,000

      대 급 금

552,000
6,120,000 6,120,000 [ 재            산 ]
6,120,000 6,120,000

               

2,470,000 2,470,000 [ 비          산 ]
2,470,000 2,470,000 [ 유            산 ]
2,470,000 2,470,000

               

7,853,200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3,009,200 5,156,000
7,853,200 [ 부            계 ] 10,297,200 2,444,000
7,853,200 [ 유            채 ] 10,297,200 2,444,000

         

400,000 400,000
6,006,000

         

7,942,000 1,936,000
637,200

      예 수 금

745,200 108,000
1,210,000

           

1,210,000
[ 자            계 ] 2,712,000 2,712,000
[ 자              금 ] 1,600,000 1,600,000

      자 본 금

1,600,000 1,600,000
[ 이          금 ] 1,112,000 1,112,000
[ 미 처분  이익 잉여금 ] 1,112,000 1,112,000
[ 전기미처분이익잉여금 ] 1,112,000 1,112,000
[ 매              액 ] 6,600,000 6,600,000

           

6,600,000 6,600,000
1,470,000 1,470,000 [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880,000 880,000

               

240,000 240,000

         

200,000 200,000

             

30,000 30,000

         

120,000 120,000

             

11,756,000 35,142,400 [ 합                계 ] 35,142,400 11,756,000

 

 

           결산분개사항:

 

           기말재고금액                  2,00,000

           대손설정                            9,900

           감가상각비                      120,000

           퇴직금추계액                   400,000

           보험료 기간미경과금액      110,000

           은행 미지급이자                  5,000

           법인세등                         130,160 

 

 

합 계 잔 액 시 산 표(수정후)

연습주식회사

기간 : 2009-01 ∼ 2009-12 마감후(관리용)

            

        

            

      

      

      

      

6,276,000 25,929,200 [ 자            계 ] 19,783,100 129,900
3,806,000 23,459,200 [ 유            산 ] 19,663,100 9,900
1,806,000 17,339,200 [ 당            산 ] 15,543,100 9,900
306,000 8,357,200

           

8,051,200  
990,000 7,920,000

         

6,930,000  
 

         

9,900 9,900
400,000 400,000

         

 
110,000 110,000

           

 
  552,000

      대 급 금

552,000  

B/S

2,000,000 6,120,000 [ 재            산 ] 4,120,000  
2,000,000 6,120,000

               

4,120,000  
2,470,000 2,470,000 [ 비          산 ] 120,000 120,000
2,470,000 2,470,000 [ 유            산 ] 120,000 120,000
2,470,000 2,47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20,000 120,000
7,853,200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3,999,300 6,146,100
7,853,200 [ 부            계 ] 10,832,360 2,979,160
7,853,200 [ 유            채 ] 10,432,360 2,579,160

         

400,000 400,000
6,006,000

         

7,942,000 1,936,000

      법 인 세

130,160 130,160

         

5,000 5,000
637,200

      예 수 금

745,200 108,000
1,210,000

           

1,210,000  
[ 비          채 ] 400,000 400,000

퇴직 급여  충당 부채

400,000 400,000
[ 자            계 ] 3,166,940 3,166,940
[ 자              금 ] 1,600,000 1,600,000

      자 본 금

1,600,000 1,600,000
[ 이          금 ] 1,566,940 1,566,940
[ 미 처분  이익 잉여금 ] 1,566,940 1,566,940
[ 전기미처분이익잉여금 ] 1,112,000 1,112,000
6,600,000 [ 손                익 ] 6,600,000
6,600,000 [ 매              액 ] 6,600,000
6,600,000

           

6,600,000
4,120,000 [ 매            가 ] 4,120,000
4,120,000 [ 상      출 원 가 ] 4,120,000
1,889,900 [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1,889,900

P/L

880,000

               

880,000
400,000

           

400,000
240,000

         

240,000
200,000

             

200,000
120,000

         

120,000
30,000

         

30,000
9,900

         

9,900
10,000

             

10,000
5,000 [ 영          용 ] 5,000
5,000

           

5,000
130,160 [ 법          용 ] 130,160
6,276,000 53,127,460 [ 합                계 ] 53,127,460 6,276,000
 

 

대 차 대 조 표

당기:  2009-12-31 현재

전기:  2008-12-31 현재

과목

당기

전기

         
Ⅰ. 유           

3,796,100

2,027,200

(1) 당           

1,796,100

887,200

  1.보           

306,000

227,200

  2.외         

990,000

660,000

             

9,900

980,100

660,000

  3.단         

400,000

  4.선           

110,000

(2) 재           

2,000,000

1,140,000

  1.상               

2,000,000

1,140,000

Ⅱ. 비         

2,350,000

2,170,000

(1) 유           

2,350,000

2,170,000

  1.비               

2,470,000

2,17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20,000

2,350,000

2,170,000

           

6,146,100

4,197,200

         
Ⅰ. 유           

2,579,160

2,285,200

  1.단         

400,000

  2.외         

1,936,000

2,200,000

  3.미      법 인 세

130,160

  4.미         

5,000

  5.부      예 수 금

108,000

85,200

Ⅱ. 비         

400,000

  1.퇴직 급여  충당 부채

400,000

           

2,979,160

2,285,200

         
Ⅰ. 자             

1,600,000

800,000

  1.보      자 본 금

1,600,000

800,000

Ⅱ. 이         

1,566,940

1,112,000

  1.미 처 분  이익잉여금

1,566,940

1,112,000

당기순이익: 454,940
           

3,166,940

1,912,00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146,100

4,197,200

 

 

손익계산서

당기:  2009-01-01~2009-12-31

전기:  2008-01-01~2008-12-31

 계정과목 

당기

전기

Ⅰ. 매              6,600,000 4,200,000
  1.상            6,600,000 4,200,000
Ⅱ. 매            4,120,000 1,968,000
  1.상      출 원 가 4,120,000 1,968,000
    기 초 상 품 재 고 액 1,140,000
    당 기 상 품 매 입 액 4,980,000 3,108,000
    기 말 상 품 재 고 액 2,000,000 1,140,000
Ⅲ. 매          2,480,000 2,232,000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1,889,900 1,120,000
  1.급                880,000 880,000
  2.퇴            400,000
  3.지          240,000 240,000
  4.접              200,000
  5.감          120,000
  6.세          30,000
  7.대          9,900
  8.보              10,000
Ⅴ. 영            590,100 1,112,000
Ⅵ. 영         
Ⅶ. 영          5,000
  1.이            5,000
Ⅷ.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585,100 1,112,000
Ⅸ. 법            130,160
Ⅹ. 당          454,940 1,112,00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002 기 2009년 01월 01일부터                        제 001 기 2008년 01월 0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8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10년 03월 31일                           처분확정일 2009년 03월 31일
회사명 : 연습주식회사

    

 당기

 전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1,566,940 1,112,000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112,000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이익
    중간배당액
    당기순이익 454,940 1,112,000
Ⅱ.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1,566,940 1,112,000
Ⅲ.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준비금
    별도적립금
    임의적립금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
    배당금
      가. 현     
      나. 주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566,940 1,112,000

 

 

 

현금흐름표2010-05-06.rtf

 

 

거래처별 잔액명세서

2009-01-01 ~ 2009-12-31

계정명 : (020)외상매출금

거래처코드

     

전 기 이 월

당 기 차 변

당 기 대 변

          

00002 샛별 2,860,000 2,860,000
00006 견우 660,000     660,000
00009 직녀 1,100,000 1,100,000
00010 은하수   3,300,000 2,970,000 330,000
  660,000 7,260,000 6,930,000 990,000

 

 

 

거래처별 잔액명세서

2009-01-01 ~ 2009-12-31

계정명 : (301)외상매입금

거래처코드

     

전 기 이 월

당 기 차 변

당 기 대 변

          

00003 솔나리 2,200,000 4,400,000 4,400,000 2,200,000
00004 춘란   528,000 264,000 -264,000
00005 바람꽃 1,078,000 1,078,000
 

2,200,000 6,006,000 5,742,000 1,936,000

 

 

 

회계는 언뜻보면 복잡해 보이나 그 원리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무척 쉽고 재미있다..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된 분개장을 보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는데 그것이 회계가 재미있는 이유이기도하다..

 

그러함에도 시산표와 대차대조표를 수작업으로 실제로 만들어보면

대차의 합이 서로 일치하지않게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되는데..

그결과가 정답이나 아니냐는 나중문제고

우선적으로 그 대차의 합을 맞추기위해 수없이 연습문제를 통하여

반복에 반복을 하던 경험이 있는데..

그과정에서 계산기의 사용법도 숙달되고..

계산기 두두리는 소리도 즐겁게 들리면서

대차가 맞게되는 순간 그 기분은 왠만한 기쁨 못지않다..

 

 

회계와 세법공부를 하다보면 

그 방대한 분량의 교과서를 어디서부터 공부해야할지 감이 안잡힌다..

모든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많은 시간투자속에서도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공부하는 분야가 어디쯤에 해당하는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회계는 저절로 어렵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나의 경우 세무회계부서에 있으면서

세법에 대해 감이 안잡히니 무엇부터 공부하면 되겠는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는데..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서식과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서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상사의 답변을 들은적이 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훗날 세법을 약간이나마 공부하게되는 기초가 되긴하였는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회계부서에 있으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본적이 없다는 점이다.. 

회계학을 공부하긴했는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뭔지 조차 모르고있었다는 점인데..

시산표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을 보면

회계학공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듯해 보이기도 한다..

어찌보면 쉬운 것을 참 어렵게 배웠다는 생각도 들곤한다..

 

 

내 경우 주로 연습문제에 실린 수정분개사항에 따라 정산표를 만들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만드는 재미에 시간을 보냈을뿐인데..

 

점수배점이 높을거같은

투자주식 감가상각 사채 등 왠지 복잡해보이는 계정과목에 관련된

문제만 열심히 풀었다..

 

통신비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 등 늘상 접하는 계정과목은

그냥 특별히 공부할것이 없는것처럼 느껴질만큼 대수롭지않게 생각했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경리실무를 해봤어도

원재료 상품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계정 여비교통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 등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검토하고 결제하는게 거의 전부였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월차결산이라하여 특별할 것이 없었다..

왠만한것은 자동분개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단지 그 자동분개가 제대로 된것인지를 검토하고

전월과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가된 것이나 감소된 금액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이 전부였다해도 틀린말은 아니다..

 

결산에 관한 한마디의 느낌은

회사의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회계학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않을거같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첫째는 전표를 작성하고 그에 관련된 증빙을 철저히 챙기면서

결제를 맞는 내부통제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전표를 회계프로그램관련 전산에 입력하여 출력된 결과물인

거래처별잔액명세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점이다..

 

거래처별잔액명세서는 대금의 미회수나 미지급 현황을 알수 있게 하지만..

대금이 두번 결제된 것은 없는지 입력코드오류로 엉뚱한 거래처로

입력이 되어 대금이 착오로 결제된것은 없는지

채권중에 관리 소홀로 미회수된 것이 없는것인지를

검토할수있게 하여준다..

 

바로 두가지가 회계의 ABC란 것을 난 여짓껏 굳게 믿고있는데..

이 두가지를 실행하는데는 회계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않는다..

 

전표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업무와 관련있음을 밝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정당한 결제를 받아 집행한 그 결과물이 적정한 것인가를 사후검토하는데에는

회계학 서적을 전혀 본적이 없다해도 누구나 할수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계정명세서를 평소에 관리를 잘한다면

흔히들 관심을 갖는 세금의 절세문제보다 때론 심각할수있는

자산의 미회수나 대금의 착오지급

매출누락이나 이중계상 비용의이중 또는 과소계상등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계상의 오류는 물론 부가가치세신고의 오류등을

평소에 점검할수있다는 뜻이기도하다..

 

또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는 관계로

몇가지 결산분개만 반영하면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이 적절하게 계상되었음을 뜻하기도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그림에서 보면 현금을 수반하는 기중거래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기도하다..

결산과 관련된 결산분개는 왠만한 상업용회계프로그램으로도 짧은시간에 쉽게할수있는데.. 

그것도 알고보면 무척 쉽다..

 

근로자이던 사업주던 수많은 방송덕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있으며 대략 그 금액의 범위도 알고있다..

단지 모른다면 퇴직금이란 용어대신 퇴직급여나 퇴직급여충당부채등 회계학계정과목에

익숙하지않을뿐이다..

 

감가상각 또한 그렇다..

차량을 구입하면 곧바로 비용화되지않고 일정한 계산방식에 의하여

비용화한다는것을 알고있는 분들도 회계학공부를 한적은 없어도 주위에는 꽤 있다..

 

그러한 몇가지 사항을 결산시점에 계산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것이 결산이다..

 

그렇듯 학생때에는 거래자체를 이해한다는것 자체가 어려운것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제 사업을 하게되면

자연스럽게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어도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이 어찌보면 현실이다..

그것을 장부에 반영하는 요령을 모를뿐이라는 생각이 들곤한다..

 

 

흔히들 재무제표하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부터 관심을 갖는데..

경영관리라는 경리의 본래 업무에 보다 충실하려면 시산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한다..

뒤집어 생각하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합쳐놓은것이 시산표이다..

 

시산표는 대차대조표에서 제공하지못하는 기중거래금액의 합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에 회사의 시산표에 현실과 다르게 현금계정이나 가지급금과 가수금계정의 합계금액이 많다면

그회사의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의 잔액이란 결과수치는 맞을지는 모를지언정

기중에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계정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금의 이중지급 또는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증빙을 누락하는 경우

매출을 하였으나 그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었는지의 여부

대금은 회수되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가 제때에 되었는지를 장부상으로 체크할 방법이 없게된다..

설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거래금액이 제대로

장부에 반영이 되었는지는 거래처별 계정명세서를 체크하지않고는 알수없기 때문이다..

 

때론 그러한 금액이 세무상 절세방안보다 클수있다는것을 간과하고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곤한다..

 

왜냐하면 거래의 빈도가 많아질수록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착오등에 의한 오류는 늘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그것을 보다 줄이기위한 방안이 복식부기의 검증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될수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오류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전산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마치 맞는거처럼 보여진다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오는 장부는 왠지 신뢰감을 주게되어 맞는것처럼 보여진다는 뜻이다..
전산이란것도 알고보면 수작업으로 하는 과정과 같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것에 불과함에도
보다 편리하게 작성되고 출력된 장부를 활용하지않음은 
장부의 모든 숫자는 돈임에도 그냥 숫자로 생각하는것과 다를바가 없다..
그러한 현상은 세무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하여 기업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하는것이 말로 절세방안의 첫번째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무조정이라하여 특별한것이 아니라 회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되어있지않다면 과세소득의 계산에 오류가 생김은 물론
회사의 자산부채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않다는 뜻이므로 그로인해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수있다..
소규모의 회사중에 그러한 전산의 편리함과 함께 편리함으로 추구하는것중에 
잘못된 관행을 하고있는것이 없는지를 검토해보아야한다..

 

 

그건 바로 전표이다..
회사가 전표를 작성하고있는지 그 전표에 각종 증빙을 첨부하고있는지
그전표를 전결권자의 결제를 맞고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전표를 작성하여 결제하는것이 번거롭다하여 편의성을 추구하여
그냥 노트에 증빙만을 편철하여 회계관련부서에 넘긴다면
그회사의 장부는 내부통제가 전혀 없다고해도 틀린말이 아닐정도로
그로 인해 증빙의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여도 확인할 길이 없게된다..
전표를 작성하여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고 자료도 깔끔하게 정리된다는것을
알게된다..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전표에 각종 증빙은 물론 A4용지도 요령것 접어서 유첨하여
날짜별로 분류하여 편철해두면 적은공간으로 많은 양을 보관할수있게된다..
회사마다 전표양식을 달리할수있으나
회계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전표도 사용가능하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않는 회사라면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전표가 얼마나 유용한것인가를 알게된다..
전표와 복식부기야말로 인류문화유산중 얼마나 대단한것인가를
느끼곤하는데 그런 문화유산의 사용을 스스로 포기함은
회사에 대한 경리업무를 스스로 포기함과 다를바가 없다고본다..
전표작성과 그로 인해 출력된 각계정명세서를 수시로 보는 습관을 갖추는것이야말로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경리의 전부를 배웠다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되어질 만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않는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정

기업회계

양자간의 차이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수익

(+)익금산입

익금

총수입금액

총급여

(-)익금불산입

(-)

(-)

(-)

(-)

비용

(+)손금산입

손금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손금불산입

=

=

=

=

결산상당기

각사업연도

종합

근로소득금액

순이익

소득

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 공제

결정세액

 

 

 

 

 

 

 

 

세무조정하면 왠지 어렵다는 생각부터 드는데..

그것은 세무조정의 개념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여서 비롯된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세무조정을 할줄을 모른다해도 회사에 비치된 세무조정계산서정도는 읽을줄 알아야한다..

 

회계관련 교과서도 그렇지만 세무에 관련된 세법이나 관련책자를 보면

그 방대한 양에 놀라곤하는데..

그건 세상의 모든 거래를 글로 옮겨놓다보니 그럴수밖에 없는것이다..

 

회사의 세무조정계산서가 있다면 두꺼운 책자처럼 된 세무조정계산서의

어떤 내용을 보아야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것이며..

때론 펼쳐보지않는 경우도 있을것이다..

 

경우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접대비나 세금과공과등

약간의 계정에 대한 세무조정만 반영된 회사의 세무조정계산서도 있을것이다..

결산과정에 대한 그림에서 보듯 선급비용이나 미지급비용등 결산으로 반영하여할 사항이

세무조정사항으로 나와있는 경우도 있을것이다..

 

그처럼 세무조정사항이 무엇이든간에..

실제로 회사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않다는 사실로 부터

세무조정이란 자체는 그리 어려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한다..

 

연말정산할때마다 보게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체계만 이해해도 세무조정의 체계는 쉽게 알수있다..

 

 

세무조정이란 그림에서 보듯이..

 

기업회계는 수익과 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있으며 그 차감한 결과치를 당기순이익으로 표현하고있으나

세무회계는 익금과 손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소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있을뿐이다..

 

다시말하면 회계에선 판매한 금액에서 판매에 들어간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당기순이익이라한다면

세무에서는 그것을 벌어들인 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이란 용어를 쓰고 있을뿐이다..

 

또한 세무회계는 본질적으로 세금을 과세하기위한 목적이므로

그러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기위한 과세표준이란 용어가 등장하게되고..

그렇게 산정된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하여주는 것의 차이가 있을뿐이며

그용어가 왠지 복잡하고 낯설을뿐이다..

 

소득금액이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개념이란것만 알아도

세무조정이 그리 낯설게되지않는다..

 

단지 세무에서는 익금과 손금을 일일히 재분류하지않고

편의상 기업회계에서 작성된 당기순이익에 조세정책 또한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다소 다른 규정을 익금산입 손금산입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그 양자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것뿐이다..

 

종합소득세에선 익금이나 손금대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을뿐이며

그소득을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고 그것을 합산하여 과세할뿐이다..

 

예컨대 총급여를 한해동안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이라 본다면

그 월급을 받기위해 일종의 원가가 발생하게 마련인데..

그것을 기장이나 증빙에 의해 그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니까..

근로소득공제란것을 이용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한 산식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그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와의 차이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는것이다..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을 총수입금액이라본다면

매출을 일으키기위해 들어간 제반비용을 필요경비라하여 그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는것인데..

이렇듯 소득금액에 대한 개념을 갖고있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당기순이익과 세무상 소득금액과의 차이를 요약해놓은 세무서식이

바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위한 표이거나 확인하는 서식에 불과한데..

그것도 알고보면 그리 어려운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사이트에서 각종세무서식을 출력하여 보면 그 작성요령도 친절하게 함께 출력이 되기 때문이다..

 

세법을 보면 난해하게 느껴지는 내용도

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을 하게되면

그 세법의 내용의 상당부분을 이해할수있을만큼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작성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 바로 각종세무서식이다..

 

그 작성요령을 익혀나가는 것이 보다 쉽고도 좀더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다..

 

 

그렇게 계산된 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그것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종합소득세엔 인적공제와 기타소득공제등이 있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그것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를 보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든

같은 구조로 되어있으며 단지 세율의 차이가 있을뿐이다..

 

그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을 깍아주는 개념이 각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아무 업종이나 해주는것은 아니므로

소득금액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게되는데..

그 세무서식이 바로 소득구분계산서이다..

 

소득금액중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비율에 세법에 따라 정한 공제율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서식이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무서식이다..

 

감면세액이나 세액공제 금액을 당해연도에 전액 해주는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금액까지만 공제를 하여주므로

그것을 확인할수있는 서식이 최저한세조정계산서이다..

 

그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실제로 납부할 금액과 세액산출과정을 한눈에 알수있도록 한 세무서식이

바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이다..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한 각종 세무서식은

관심있게 살펴보면 숫자가 연결되어있다..

그 숫자를 쫓아가보는 것이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는 요령이다.. 

 

그러한 숫자를 쫓아가는것이 그리 어려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는데

그점은 각종 세무서식이 누구나 알수있도록 논리적으로 쉽게 되어있다는 것을 뜻하기도한다..

 

 

또한 기업회계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곤하는데.. 

그것을 알수있게하여 주는 재무제표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이다..

 

그와 비슷한 개념이 세법에는 소득처분이란것이 있다..

세무조정절차를 통해 익금에 가산된 금액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절차를

소득처분이라하는데..

 

예컨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가정할때

대표이사가 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은행에서 빌렸다고한다면 은행에 이자를 지급하였을것이다..

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회사에 지급하지않았으므로 대표이사는 그만큼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면되는데..

그렇게 생긴 소득을 법인세에서는 익금에 가산하면서

일종의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된다..

그러한 소득을 인정상여라 하여 종합소득을 관리하기위한 서식이 소득자료명세서이다..

 

그외 회사밖으로 유출되지않은 금액을 유보라하여

향후 손금에 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하게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세무서식이 바로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이다..

 

또한 자산과 부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자본이다..

주식의 증자나 양도시에 그것을 관리하는 세무서식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인데..

회사의 주식가치는 회사설립시의 액면가액이 아니라는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한다..

 

 

이러한 몇가지 서식의 작성요령을 몰라도

이러한 서식등이 있다는것만을 알아도

내가 예전에 그러하였듯이

세무조정을 익히는데 오랜세월이 걸리지는 않을거라 확신한다..

 

 

 

 

사 업 2009.01.0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연습주식회사
~      
연 도 2009.12.31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2
                         
(10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454,940   양도 (135) 등기자산 31
소득조정 (102) 익금산입 02 740,362   차익 (136) 미등기자산 32  
사업 금액 (103) 손금산입 03     (137) 비과세소득 33
연도 (104) 차가감소득금액((101)+(102)-(103)) 04 1,195,302   (138) 과세표준((135)+(136)-(137)) 34
소득 (105) 기부금한도초과액 05   (139) 세율 35
계산 (106)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54   (140) 산출세액 36
  (107)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04)+(105)-(106)) 06 1,195,302   (141) 감면세액 37
              (142) 차감세액((140)-(141)) 38
②과 (108)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08)=(107))   1,195,302   (143) 공제세액 39
(109) 이월결손금 07   (144) 가산세액 40
(110) 비과세소득 08   (145) 가감계((142)-(143)+(144)) 41  
(111) 소득공제 09   기납부 (146) 수시부과세액 42
(112) 과세표준((108)-(109)-(110)-(111)) 10 1,195,302   세액 (147) 43
(159) 선박표준이익 55       (148) 계((146)+(147)) 44  
              계산 (149) 차감납부할세액((145)-(148)) 45  
(113) 과세표준((112)+(159)) 1,195,302              
(114) 세율 11 11     (150) 차감납부할 세액계((134)+(149)) 46 118,336
(115) 산출세액 12 131,483   (15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5
(116) 지점유보소득(「법인세법 제96조」) 13     (152) 분납세액계산범위계 47
(117) 세율 14         ((152)-(124)-(133)-(144)+(131)-(151))   118,336
(118) 산출세액 15     분납할 (153) 현금납부 48
(119) 합계((115)+(118)) 16 131,483   세액 (154) 물납 49
                  (155) 계((153)+(154)) 50  
  (120) 산출세액((120)=(119))   131,483   차감 (156) 현금납부 51 118,336
  (121) 공제감면세액(ㄱ) 17 13,147     납부 (157) 물납 52
  (122) 차감세액 18 118,336     세액 (158) 계((156)+(157)) 53 118,336
(123) 공제감면세액(ㄴ) 19  
(124) 가산세액 20  
(125) 가감계((112)-(123)+(124)) 21 118,336  
  (126) 중간예납세액 22  
(127) 수시부과세액 23  
(128) 원천납부세액 24  
납부 (129) 간첩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세액 (130) 소계((126)+(127)+(128)+(129)) 26    
  (131)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132) 합계((130)+(131)) 28  
    (133)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29  
    (134) 차감납부할 세액((125)-(132)+(133)) 30 118,336  
 

 

최저한세조정계산서2010-05-12.rtf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2009-01-01~2009-12-31 연습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익 금 산 입    손 금 불 산 입 손 금 산 입    익 금 불 산 입
① 과     ② 금     ③ 소득처분 ④ 과     ⑤ 금     ⑥ 소득처분
    적요 코드     적요 코드
세금과공과

 30,000

기타유출 500
퇴직급여충당금 380,000     400
접대비 부인액 200,000 기타유출 500
가지급금인정이자      93     100
이자비용     109 기타유출 500
법인세등 130,160 기타유출 500
합계 740,362 합계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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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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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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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60

1항에

 따른 한도액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17)의 계)

②설정률

③한도액

(①×②)

  

 

5/100

 

 

 법인세법 시행령」60

2항및제3항에 따른 한도액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기 

  충당금

  환입액

⑦충당금

부인누계액

⑧기 

  퇴직금

  지급액

⑨차감액

(--

--)

⑩누적한도액

   30

(×──+

  100

퇴직금전환금)

⑪한도액

(-)

 

 

 

 

 

(   )

 

 

 

한도초과액

     

⑫한도액

(③과 ⑪중 적은 금액)

⑬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 분

 

계정명

총급여액

(16)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17)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퇴직급여 추계액

인원

  

인원

  

인원

  

인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1.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란중 계란의 금액을 적고, ⑨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충당금환입액, ⑦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잔액으로 하되,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   )안에 “0”으로 적습니다.

 

2.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⑦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 제외)을 적습니다.

 

4.⑩누적한도액란에는 (18)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에 30/100을 곱한 금액에 퇴직금전환금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5.⑮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16)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과 (17)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18)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⑭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⑨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현금흐름표2010-05-06.rtf
0.05MB
최저한세조정계산서2010-05-12.rtf
0.01MB